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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종결하려면 공안국에 직접 가서 서명해야 합니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직접 공안국에 가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안국이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 또는 기타 관련 직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가 끝나면 공안 기관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후 공안기관은 기소의견을 작성하고 사건 파일 자료와 증거를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관해 검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건 이송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범죄 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범죄 피의자가 확인을 위해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종결 절차의 단계:

1. 사건 조사: 공안 기관이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2. 사건 검토: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사건을 검토합니다.

3. 결정을 내립니다. 증거와 법률 조항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

4. 당사자에게 통지: 사건 종결 결정을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5. 사건 종결 절차에 따라 사건 자료는 보관됩니다.

요컨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공안국에 직접 가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단계가 끝나면 공안 기관은 사건 파일 자료와 증거를 경찰에 전달합니다. 검찰은 검토 및 결정을 내리고, 범죄 용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범죄 용의자 본인의 서명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65조

수탁기관 권한이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에 의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대리사항, 권한 및 임기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판결은 정기적으로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 송달되어야 하며, 판결은 공소를 제기한 당사자와 인민검찰원에 즉시 송달되어야 한다.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