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P >'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변호사 등 변호인은 보석예심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반드시 채용할 필요는 없다. < P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구금으로 인신의 자유가 없고,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 후심을 신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P >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근친도 보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가 없고, 구체적인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고,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근친이 보석심사를 신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변호인으로서 < P >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등을 만나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위해 보험후심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구류후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구류후심 신청이 비준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그러나 변호사 변호인만이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변호사 변호인이 없는 것은 보험후심을 신청하는 것만큼이나 괜찮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확장 자료: < P >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본인
2,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3,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
4,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가까운 친척이 고용한 변호사 < P > pingli 카운티 인민 검찰 원-보석금 대기의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 P >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 * * 및 국가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