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당사자에게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 업무 등 법률 서비스를 의뢰받거나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변호사의 성격:
"변호사" 자격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느 정도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고교 법학과 본과 이상 학력' 또는' 고교 기타 전공 본과 이상 학력' 에 대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을 거쳐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