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1998 년 5 월 4 일 출시, 2007 년 10 월 25 일 공안부 명령 95 일 개정 당일 발표, 2007 년 2 월 25 일 시행)
제 2 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제 173 조 공안기관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를 그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 174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 통지서와 수사관 근무증을 제시하고 소환 통지서에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 통지서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심문이 끝나면 소환 통지서에 심문 종료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작성을 거부한 경우, 사건 처리원은' 소환 통지서' 에 기재해야 한다.
제 175 조 소환 기한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소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기간 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소환이 즉시 종료됩니다.
제 176 조 구금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는 제심 카드를 작성하여 구치소 또는 공안기관 작업장에서 심문을 해야 한다.
제 177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마땅히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178 조 심문 전에 수사관들은 사건과 증거 자료를 이해하고 심문 계획을 세우고 심문 개요를 나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임시 거주지, 본처, 출생지,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족 상황, 사회경험,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리 등을 처음으로 심문했다.
제 179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 행위가 있는지 심문하고, 그에게 유죄나 무죄 상황을 진술하게 한 다음,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제 180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수사관에 대한 문의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며 본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
제 181 조 심문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제 182 조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에 따라 성인과 구별되어야 한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합니다. 심문은 공안기관이나 미성년자의 주택, 단위, 학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며, 심문록에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183 조 정찰원은 심문 상황과 범죄 용의자의 자백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록을 쓰려면 필기도구와 오랫동안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제 184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기록이 틀리면 범죄 용의자가 정정하거나 보충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상술한 필록을 내가 이미 읽었거나 읽어서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고 적어야 한다. 응답자가 서명 (도장) 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경우, 조사자는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심문록에 열거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과 통역사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글로 기록하면서 필요에 따라 녹음하고 녹화할 수 있다.
제 185 조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자필 진술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눌러야 한다. 정찰원은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받음' 이라고 적고 서명해야 한다.
제 186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사실, 동기, 목적, 수단, 시간, 장소 및 관련된 사람, 일, 물건에 대해 반드시 심문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범죄 사실, 변명, 반증은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7 조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한 사람은 수사비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인민 검찰 원 형사 절차 규칙 (개정)
(고건법해석자 [1999] 제 1 호 1999 호 1 호,/kloc-0 호
제 1 절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다
제 136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검사가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검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137 조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검찰장의 비준을 거쳐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범죄 용의자에게 소환 통지서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고, 범죄 용의자가 소환 통지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본 규칙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은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는 데 적용된다.
제 138 조 소환은 최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제 139 조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제심할 경우, 제심 증명서를 작성하여 구치소에서 심문을 해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으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규명된 범죄자, 범죄 증거 또는 범죄 관련 재물을 추징해야 하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를 인민검찰원에 구금해 심문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에 끌려가 심문을 받았고,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두 명 이상의 사법경찰이 호송해야 한다.
제 140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먼저 그의 기본 상황을 규명하고, 범죄가 있는지 물어보고, 유죄나 무죄 사실을 진술한 다음, 다시 그에게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반증을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수단으로 진술을 받는 것을 엄금한다.
제 141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 상황을 분명히 기록해야 한다.
제 142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심문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심문필록은 필체가 명확하고 상세하며 원어에 충실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검사해야 한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읽어주어야 한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기록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는 심문 필록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페이지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서명이나 도장을 거부하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검사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143 조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검사가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검사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144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면 녹음비디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45 조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후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검찰은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고소를 제기하거나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46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검찰원은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기밀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은 본 규칙 제 14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3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비준안 결정을 한 것은 범죄 용의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는 1 ~ 2 명의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47 조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변호사를 초빙하여 명확한 로펌 이름이나 변호사 이름을 직접 위탁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위탁의견을 로펌에 제때 전달해야 한다. 친우들이 채용할 예정인데,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채용 의견을 친우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제안했지만, 특정 대상이나 인원이 대신 채용되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현지 변호사협회나 사법행정기관에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취업 의견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로 제기한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48 조 범죄 용의자는 이미 변호사를 초빙했지만, 인민검찰원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범죄 용의자가 초빙한 변호사에게 잠시 소송 참여를 중단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계속해서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을 비준할 것인지의 여부는 본 규칙 제 14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49 조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 법률 원조를 제공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제 150 조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인민검찰원에 미리 알리고 인민검찰원에 범죄 용의자의 위임서,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의 소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수사부는 수사 기간 동안 변호사를 위탁하여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제 151 조 변호사는 국가 비밀에 관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범죄 용의자를 회견할 것을 제안하고, 인민검찰원은 48 시간 이내에 회견의 구체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횡령 뇌물 범죄 등 두 명 이상 * * *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5 일 이내에 구체적인 시간에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회견 시간을 계획할 때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원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의에 동의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는 것은 인민검찰원의 동의를 받거나 인민검찰원이 동행해야 한다.
제 152 조 변호사는 구금중인 국가 비밀과 관련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인민검찰원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5 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회견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본 규칙 제 15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53 조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접견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감독 장소와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준수한다고 알려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이 필기록을 만들 수 있다.
제 154 조 변호사는 구금범죄 용의자가 형사소송법 제 96 조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초과하거나, 감독장소 및 관련 기관의 회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 있는 검찰 직원들은 회견을 제지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155 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변호사 관리 부서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 156 조 이 절에서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사건이나 사건의 성질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