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법 시험 시행 방법" 제 1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 수속을 밟은 사람은 등록이 무효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다.
(3) 2 년 이내에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거나 평생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제 18 조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본 방법 제 16 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규정 절차에 따라 사법부에 법률직업자격을 신청하고 사법부에서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