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안국에 가서 잠시 체류등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임대계약, 주거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현지 공안국에 가서 잠시 체류등록을 하고, 잠시 체류증을 수령하다.
2. 취업 실천 단위를 문의하다. 인턴 변호사 직위를 신청할 때 취업 인턴 기관과 소통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잠시 체류증의 요구 사항 및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