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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가 개정 전에 피고를 만날 수 있습니까?
원고 변호사가 피고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원고와 만날 수 있다.

법원은 쌍방이 재판 전과 재판 후 판결 전 등 재판 전에 법정 밖 화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따라서 피고인, 피소, 그 대리인은 서로 만나 협상할 수 있다.

물론, 만약 한쪽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회의는 없을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49 조 당사자는 대리인을 위탁하고, 회피를 신청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을 하고, 조정을 요청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제 50 조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

제 99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위의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법정 전에 쌍방이 법정 밖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정 밖 화해에는 법정 전후와 판결 전이 포함된다.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사실이 명확한 기초 위에서 시비를 구분하고 중재를 진행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