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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용의자는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심문이나 수사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그 고소와 고소를 대리할 수 있다. 조사 단계는 사건의 시작이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신자유는 제한을 받아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한 것 같다. 변호사의 출현은 범죄 용의자가 사건의 관련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과 법률을 충분히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이 변호사를 초빙할 때 변호사가 변호사 집업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후 법률사무소에 해당 비용 송장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