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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후 어디로 가서 자료를 찾습니까?
이미 입건한 사건은 공안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 접수 등기표를 만들고 신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고영수증은 공안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러 온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했다는 증거이다. 신고영수증에는 신고인의 이름, 공안기관이 신고인의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약속, 신고연락전화, 경찰감독전화, 당직 민경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입건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라고 합니다.

1) 입건수사를 하려면 형법에 부합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가 있어야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귀청설, 근거 없이 날조하고,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이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어야 입건가치가 있다. 범죄 사실이 발생하고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입건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