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이하' 법시험') 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하' 사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65438+) 에 따라 실시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무) 및 정부 부처의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
프랑스어 시험 과목:
방법 시험은 보통 두 번 조직된다. 하나는 객관적인 시험이고, 순조롭게 통과된 후 후속 주관시험을 볼 수 있다. 그 중 객관적 시험은 시험지 1 과 시험지 2 로 나뉜다.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시험지 1: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중국 법제사, 국제법, 사법제도와 법률직업윤리,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시험지 2: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과 사회보장법, 국제사법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주관문제시험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이론, 법리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중재제도 포함), 행정법과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법률직업도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