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 조례
제 30 조? 구금 기한이 만료되면, 구치소는 제때에 구금을 해제하고, 구금 해제 증명서를 발행하고,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안전기관이 설립한 구치소는 국가안전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34 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를 취해 구속한 사람은 본 조례 제 2 조에 규정된 구금자와 별도로 감금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한편' 구치소 조례' 는 구금 중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제 24 조 구금자가 구금 기간 동안 신죄 혐의를 받은 경우, 구치소는 구치소 주관 공안기관에 신고해 처리해야 한다. 구금 전에 구금 된 사람이 다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을 구금 시설에서 발견하면 구금 결정 기관에 통보하거나 구금 시설의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제 25 조 구치소는 구금자의 구금 기간 동안의 통신권을 보장하고, 구금자와 다른 사람의 통신은 검사나 압류를 받지 않는다. 구금자는 반드시 구치소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6 조 구치소는 구금자들이 구금 중에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제 27 조 구금자는 진학시험, 출산 자녀, 근친의 사망 등을 받은 경우 구속자나 근친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치소에 휴가 신청을 하고, 구치소에서 심사하고, 구금 결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결정하다. 구금 결정기관은 피구금자나 가까운 친척이 신청을 한 후 12 시간 이내에 구치소를 떠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구금 시설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