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은 전문 국가 기관이 수행해야합니다. 형사소송활동은 주로 수사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이 진행한다. 그 중에서도 수사권을 누리는 기관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검찰, 군사보위부, 교도소, 세관총국 검거국이다. 시험에서 공안기관과 검찰의 수사권은 일반적으로 고찰의 중점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누리는 유일한 기관이다. 형사소송에서 검찰권은 공안기관을 감독하고 입건하지 않는 것과 같이 시종일관 관통한다. 자체 조사 사건 조사 체포 승인 기소를 심사하다.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지하다. 항의; 감독을 실시하다. 잠깐만요. 인민법원은 사법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제 12 조에 따르면 재판 단계는 시민의 유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재판 절차는 항상 사법시험의 중점이었다.
3. 형사소송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참가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총칭하여' 소송 당사자' 라고 부르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원고인, 피고인은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 8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에서' 당사자' 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서로 다른 내포와 외연을 가지고 있어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든 소송 참가자 (특히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 의 소송 지위와 권리 의무는 형사소송 학습의 중점이다.
형사 소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따르는 것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특징이다. 다른 사회활동과 달리 형사소송은 형사소송법의 산물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활동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유통 절차는 줄곧 국가 통일 사법시험의 중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