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34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 심사 기소일로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소송서류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회, 발췌, 복제할 권리가 있다.
3. 제 35 조 위탁된 변호사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취하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 집업증과 로펌에 의해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사무를 맡는 것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 제 36 조: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본 사건의 소송문서, 기술감정자료를 검열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만나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을 고발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변호인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으며, 구금중인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2. 제 37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출두 증언을 통보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
2. 제 44 조 변호인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수집, 본안과 관련된 자료 정리, 증인, 관련 기관,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에 수집, 정리를 신청한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동의해야 한다.
3. 제 45 조 변호인은 인민법원에 직접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개인수집, 증거 인출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때 신청인이 출석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수집, 전출된 증거를 제때에 복사해서 신청인에게 이송해야 한다.
4. 제 46 조 변호인은 본 해석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할 문제의 개요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