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습득자가 유실물을 점유하여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였다. 소유주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형법의 관점에서 볼 때, 습득한 사람이 유실물을 점유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횡령죄는 자소사건이기 때문에 통보한 후에야 처리되고, 실주는 법원에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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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3 14 조 ~ 제 3 19 조에 따르면 습득자와 수거자 (또는 공안부 및 기타 관련 부서) 가 유실물 (표류물 다음은 수거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분석이다.
습득자 (또는 공안 등 관련 부서) 의 의무
1.' 민법' 제 3 14 조에 따르면 습득자는 습득행위로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분실물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과 이자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민법전' 제 3 14, 3 15 조의 규정에 따라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수령하도록 통지하거나 공안 등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관련 부서에서 유실물을 받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3.' 민법' 제 3 16 조에 따르면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전달하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잘 보관해야 수령할 수 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주운 사람은 유실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발견자의 권리 (관련 부서)
1, 필요한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권리. 습득자는 주인에게 보관비, 유지비, 사육비, 통지비 등 필요한 비용을 배상할 권리가 있다.
2. 분실물을 찾기 위해 주인의 현상금을 걸었고, 습득자는 이미 규정된 행동을 완성했다 (습득자가 현상금 광고를 알고 있는지 여부). 습득자가 민사행위능력자이든 민사행위능력자이든, 쌍방은 현상금 광고의 채무를 설정하고, 습득자는 현상금 제공자에게 현상금 광고의 약속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습득인의 권리 적용은 전제가 있으며,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국한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하는 것은 상술한 권리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일정 금액에 이르면 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