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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까?
형사범죄를 구성한다면 변호사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기라면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형사입건하거나 입건 후 추궁하지 않아 사기꾼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런 이유로 경찰이 입건하거나 입건하기 어려운 것도 경찰의 어쩔 수 없는 행동이다. 경찰은 정말 너무 바쁩니다. 파출소 경찰은 한계가 있어 이러한 사기 사건을 처리할 인력이 없다. 그리고 섭중형 형사사건이 입건될 수 있는지, 파출소는 전혀 아니다. 지도자의 비준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형사 입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사기 사건에서 경찰이 입건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건하는 방법도 소송에서 문제이고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곳도 문제다. 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기소할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위권은 피해자에게 빈말이 되었다. 왜냐하면 위권에는 문이 없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며 각각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조례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구체적인 집행액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전화,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을 이용하면 사기 금액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