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 조 제 1 항: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변호권 및 기타 소송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 35 조 제 1 항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