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58 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