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불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 예를 들어 강희의' 독포조례' 는 탈주범들에게' 자수하라' 고 독려하고, 세 번 도망가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경은 연간에 사정으로 탈옥하여 스스로 돌아온 죄수들이 원래의 죄명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2) 범죄를 저지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중 처벌. 가족 구성원이 강간, 절도,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순종 여부와 상관없이 초범론으로 처리한다.
(3) 유추 심사 승인 제도를 실시하다. 청율은 당법의 법률 유추에 제한을 가했고, 규정은 유추할 수 있지만 반드시 황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제멋대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4) 외부인 사건의 지리적 관할권.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만든다는 죄명에서 청율은 당법이 각각 영토와 인신에 적용되는 원칙을 버리고' 외국인을 범죄자로 만든 사람, 법에 따라 판결한다' 는 죄명으로 바뀌었다. " 청나라가 관문에 들어간 후 군주독재를 지키기 위해 한족 지식인들의 반청 정서를 억누르기 위해 중형고압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대청법은 반역, 역모, 강도에 대한 처벌을 가중시켰다. 법을 어긴 사람은 머리를 불문하고 * * * * 년에 처형되고, 16 세 이상 동거하는 남자는 모두 참수한다. 15 세 이하의 남녀 가정은 영웅의 집을 몰수하여 노예로 삼을 것이다. 정말 모르는 늦은 죄의 손자들은 다행히 죽음을 면했지만, 모두 내무부 거세로 보내져 신강에 노예로 보내졌다. 열 살 이하의 아이도 감금되어 열한 살이 될 때까지 거세되었다. 대청법은 반역죄와 반역죄의 범위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적절한 말이나 금기를 범하면 중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컬트 건립", "비뚤어진 사설을 꾸며내는 자" 는 반란과 반역죄를 유추한다. 성씨가 다른 사람은 피를 흘려 성씨가 다른 형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도죄, 대청율 규정, 돈, 머리, 일률적으로 참수; 살인방화, 백성들의 처녀 강간, 교도소 창고 강도, 성지 관문 침범 등도 있다. , 그리고 100 명을 넘으면 부를 공유하든 안 공유하든 (머리를 숙이고) 표시됩니다. 누가 말 도둑, 활과 화살 을 들고, 낮 초대 강도 도로, 장물 증명 흰색, 수에 관계없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간 강도, 갱단 강도, 관당 강도, 유조선 강도, 식량선 선원 강도, 살인 등. , 도 표시됩니다.
둘째, 청나라 통치자들은 대량의 문자옥을 만들어 언어문자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한족 지식인에 대한 사상통제를 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강, 용, 감 3 대에만 100 여 개의 문자옥이 있으며, 무고한 사람들은 종종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살해된다. 예를 들어 강희의 유명한 장명사 사례: 저장인 장정겸사각명사, 남명년호 사용, 누르하치를 건주 총독이라고 불렀지만 청조 정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다. 범행 당시 장 본인은 이미 사망했고, 아직도 관을 열어 검시하고 있다. 주씨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작서, 각서, 책 구입, 확인되지 않은 지방관 등 70 여 명이 모두 처형됐다. 옹정년 유명한 사정안: 강서 시험관 사정은' 위민정지' 를 과거제로' 옹정 참수' 의 화근으로 여겨져 죄명으로 처형됐다. 건륭년 후중조시안: 후중조시에는' 마음이 탁하고 물이 맑다' 는 말이 있어 국가정사에 대한 풍자로 여겨져 사형당했다. 청대의 절대 다수의 문자옥 사건은 모두 억지부회여서 나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옥의 근본 원인은 청나라 통치자가 독재를 강화한 것인데, 사건의 대부분은 그들이 가장 꺼리는' 여름 침입 방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족 선비들이 이를 여름' 이기심' 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상, 문화, 여론이 교살되고 학술의 정상적인 발전이 방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