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요 외국 관련 사건, 즉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두 번째는 외국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과 같은 섭외, 즉 사건의 섭외를 표기하는 것이다.
셋째, 섭외 내용, 즉 민사 법률 관계 내용의 발생, 변경, 소멸의 법적 사실은 외국과의 계약 체결, 재산 상속인의 해외 사망 등 해외에서 발생한다.
2. 외국 형사 사건
행위 발생지, 결과 발생지, 행동주체 또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섭외 요인이 있는 형사사건을 일컫는 말.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5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섭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1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2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인민과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6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위탁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위임위임위임장은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