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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무명시 절도 사건 입건을위한 형사소송법 기준
1. 무명시의 절도액이 큰 출발점은 2000 원 이상이다. 여러 차례의 절도, 입실 절도, 무기 소지 절도, 소매치기는 모두 절도죄를 구성한다.

2. "형법"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3. 광동성 고등인민법원 절도 형사사건 액수 인정 통지

둘째, 2 종 지역은 혜주, 강문, 산 터우, 조경, 양강, 무명, 사오관, 청원, 잔장, 조주, 제양, 운부, 강원, 산미, 메이저우 등 15 개 시를 포함한다 엄청난 액수의 출발점은 6 만 원 이상이다. 액수가 특히 큰 출발점은 40 만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