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조사 및 증거취득권이란 변호사가 법률상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하고, 관련 상황을 파악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 및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35조는 "사건의 필요에 따라 수탁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는 인민법원에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개업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담당하는 법률사무에 관한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로펌의 증명서.”
1. 특징
1. 변호사가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2. 범죄수사에서 변호사의 증거수집권은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수집에 중점을 둔다.
3. 변호사의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는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의의
변호사의 수사권과 증거수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변호사제도가 없는 나라, 변호사가 통치하는 나라는 아니다. 법으로. 변호인의 증거조사, 수집권의 향상은 피고측 변호사의 실체적 권리를 보호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균형을 이루어 정의와 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합니다.
참고자료 변호사의 증거조사 및 수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