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8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주관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인 경우 접대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한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보 자료를 제때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 10 으로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 발생지로 가서 처리한다. 만약 정말 논란이 있다면, 제보자는 이미 공민의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항상 못된장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몇 명의 젊은이들이 사건이 있다고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여 경찰이 여러 차례 경찰을 출동시키고 경찰을 낭비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행정에 구속되었다.
신고에는 돈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모두 신고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경찰을 낭비할 때, 경찰이 제때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모두들 농담으로 제보를 대하지 말고 경찰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