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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당사자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까?
사기 사건은 변호사가 없어도 처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며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소송권을 보장하고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하는 사람은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위탁을 받은 후 제때에 사건 처리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