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수임료 관리조치' 제26조 각급 물가당국은 로펌 수임료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회사 또는 변호사가 다음의 가격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정부 가격 부서는 가격법 및 가격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1) 변호사 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개하지 않음 (2) 정부가 안내하는 가격을 사전에 시행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3) 정부가 안내하는 가격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 (4) 부과항목을 분해하거나 중복하여 부과금 기준을 위장하는 행위 (5)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수수료로 인한 불공정 경쟁.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40조 변호사는 실제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받는 행위 (4)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뇌물을 제공하도록 선동하거나 유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행위 (6)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위 증거를 제공하도록 위협하거나 유도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7) 공공질서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소송 및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
제48조 변호사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구를 설치한 시, 중앙정부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경고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10,000위안 이하의 벌금,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2) 위탁을 수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나 대리를 거부하고, 소송이나 중재에 제때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3) 법률 서비스 제공의 편의를 이용하여 분쟁 당사자의 권익을 추구하는 행위 (4)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