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3 년 7 월, 광화는 안원현위 서기에서 간주시기관 사무국으로 전근했고, 20 13 년 국경절 기간' 쌍규' 를 받았다.
20 13 12.23, 왕광화는 뇌물 혐의로 형사구금됐고 20 14 16.00 이 체포됐다. 20 14 8 월 14 일, 광화는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혐의로 강서성 간주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감주시 검찰원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하다: 2005 년부터 20 13 년까지 광화는 안원현 부서기, 회창현 부현장, 회창현 부현장, 회창현 부현장, 현장장, 안원현 서기 기간 동안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불법이다
기소장에는 광화의 9 회 뇌물 수수 세부 사항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공소인은 광화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며,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주시 검찰원의 고소장에 대해 광화는 법정에서 뇌물 수수, 직권 남용을 하나씩 부인하며 전문팀의 고문에 의해 자백을 받아 뇌물 수수 줄거리를 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의금 토티 손목시계와 캐논 DV 만 받았다고 인정했고, 다른 모든 사항은 전담팀 수사관의 고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꾸며낸 자백이었다.
기소장은 "20 10 년 설 전날 회창현 군문령진에서 우현을 찾는 갈림길에서 광화인민폐 1 만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다. 광화는 20 10 설 기간 동안 그는 이 구간에서 셰씨를 본 적이 없고, 셰씨의 어떤 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사건 처리 인원의 유인과 협박으로 조작된 것이다.
광화는 쌍규에 맞은 88 일 동안 사건 처리원에게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마리나 씨는 결국 차마 맞을 수 없었고, 상대방은 또 그의 가족을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뜻에 따라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광화는 법정에서 자신의 몸에 생긴 상처를 전시했다. 그는 허리 아래가 심하게 눌려 다리가 붓고 다리가 심하게 다쳐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여러 차례 신체검사를 요구하여 모두 관련 방면에 의해 거절당했다.
이러한 "고문에 의한 고백" 은 불법 증거의 배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공안의 고문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곽광화의 변호사 오지방은 이 사건이 검찰원에 이양된 후 검찰원이 고문하여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증거는 검찰원이 다시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 광화는 양칙에 맞았을 때와 같은 자백을 했다.
재판장은 재판에서 광화의 발언을 여러 차례 끊고 기소장과 관련된 범죄 사실만 논의하도록 요구하며 사건과 무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광화의 대리 변호사 장청송당정은 수사 단계의 증거를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수사가 끝나기 전에 증거의 합법성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광화의 진술이 본안의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결국 재판에서 자백을 뒤집었지만, 진술을 뒤집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며, 그 변명은 전안 증거와 모순되어 수사 단계에서 그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에서 광화는 소영 부인이 안원현 희토광에 개입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광화는 열매를 맺지 않아 간주시의 주요 지도자들의 보복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의 법관과 검찰원의 공소인은 법정에서 광화의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광화의 대리 변호사 장청송은 광화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일단 범죄 단서나 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에 따라 공을 세우고 경량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재판기관이 제공한 증거를 심사했고, 검찰의 법의학은 합법적이며,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거나 폭로하거나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임이 확인되었으므로 공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본 사건에서 광화는 법정에서' 신고' 했지만, 아무도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고발하거나 적발하지 않았다. 이런' 검거' 는' 고발, 적발' 또는' 다른 사건 탐지를 위한 중요한 단서 제공' 에 속하지 않아 법에 따라 공적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광화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이미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1 심 판결했다. 국기관 직원인 광화는 친족 나모씨가 안원현에서 희토를 불법 채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하들에게 불법 보관을 지시했다. 나모 등 불법 채굴 희토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조사하여 국가 광산자원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를 처리하고 줄거리가 특히 심각한 행위에 속하며, 그 행위는 직권 남용죄를 구성한다.
20 14,10/0 6 월 9 일 오전 강서성 간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안원현 원현위 서기 광화 뇌물 수수, 직권 남용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뇌물죄로 유기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광화는 직권 남용죄로 징역 5 년을 선고받았다. 유기징역 17 년을 집행하기로 결정하고 재산 인민폐 60 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광화는 당정에서 불복을 표명하여 상소할 것이다. 20 15 년 9 월 7 일, 광광화는 강서성 고원에 뇌물죄로 통보되었고, 2 심은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다.
강서성고원 2 심에서 광화는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여러 차례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겼고, 불법으로 재물을 받은 것은 인민폐 6399338 위안 +0.300 원, 달러 2252.5 원 (그중 70 만원 미수) 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강서회창순다실업유한공사 회장으로부터 370 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