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절도, 강도 등 재산 침해 범죄를 구분하는 관건은 이전 수단의 성질이 아니라 재산의 합법적인 소유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다. 재산의 합법적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범죄 대상을 직접 침해하는 해악 행위이자 범죄 구성의 핵심 요소이므로 범죄 죄명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합법적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빌려 전화를 한 후 현장을 탈출하는 행위다. 형법의 의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는 것은 휴대전화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를 바꾸지 않았다. 피고가 도망친 후 피해자는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었고 피고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얻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망칠 준비가 안 된 행위를 죄명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경우 피고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뒤 전화통화 과정에서 즉시 절대적이고 배타적으로 재물을 얻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항상 곁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피고는 재산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뜻밖에 현장을 빠져나오자 피해자는 발견했지만 되찾을 수 없었다. 이때 피고는 재산을 취득했다. 피고인이 재물을 얻는 방식은 남이 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도망가는 행위, 즉 남의 재물을 노골적으로 빼앗는 것은 강도죄의 객관적인 표현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의 피고인은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