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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중 인명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어떤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까?
생산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1) 특히 중대한 사고는 한 번에 30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00 명 이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가리킨다

(2)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중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경제손실 10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2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a)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b) 주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93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원이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 생산 관련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고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직원 사상자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