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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조사 기록은 언제 작성되나요?

1. 교통사고 조사기록은 언제 작성되었나요?

교통경찰서는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 조사 기록을 보관할 예정이다. 조사 기록은 변호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건의 성격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이나 문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중대한 경우 변호사는 피조사자에게 증인으로 증언하도록 통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문 녹취록이든 심문 녹취록이든, 형사 사건이나 행정 사건이 없는 한 녹취록은 수사 자료일 뿐 보관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면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즉, 향후 군대 입대, 경찰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사건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다.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됩니다.

제1부, 첫 번째 부분에는 질의 시간과 장소, 심문인, 녹음인, 질의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및 질의의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문의;

두 번째 부분은 질문자와 인터뷰 대상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뷰가 완료된 후에는 응답자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합니다. 오류나 누락을 직접 정정한 경우, 피고인은 정정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녹취록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은 위의 기록을 읽었으며(또는 본인에게 읽어 주었고) 이는 제가 말한 내용과 일치합니다"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꼬리 부분에는 문의자, 문의자, 기록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 조사기록의 내용

(1) 제1부.

①제목. 가운데에는 '조사기록'이라고 적습니다. ②점검시간 및 장소. ③ 조사관 및 기록관. ④면접대상자 및 참석자. 주로 성명, 성별, 연령, 민족, 직업, 근무단위, 거주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참석자의 경우에는 성명, 성별, 연령, 국적, 직업, 소재지를 기재한다. 거주.

(2)텍스트. 변호사는 조사 전 미리 작성한 설문지 개요를 바탕으로 피조사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질문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답변한 구체적인 질문과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건과 관련된 기타 사실 및 단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

(3)꼬리.

피청구인, 출석자 및 조사 날짜의 서명.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서는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특히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신체 상해도 조사하고 장애 보상의 근거로 기록해야 한다. 특정한 경우에는 법률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한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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