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미 형사구금을 하여 범죄 사실이 이미 기본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설명하였다. 관련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든 안 하든 거액의 사기 사건에 직면하든 경찰은 주동적으로 형사수사권을 행사하며 각종 경로를 통해 수사와 증거 수집 상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안기관은 용의자를 심문하고 용의자의 말에서 단서를 포착해 용의자가 결국 사실대로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1. 형사구금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입건 수사의 초기 단계다. 형사구금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강제조치이며,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만 형사구금을 하는 것이다. 형사구금 후 공안형사수사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형사수사권을 행사해 사건의 진상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형사수사 과정에서 각종 경로를 통해 용의자의 범죄 증거를 수색한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실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처벌할 수 있다. 둘째, 법 앞의 증거를 중시하라: 1 우리나라의 사법원칙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과 처벌에서 증거는 특히 중요하다. 자백이 있고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다. 증거가 충분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증거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범위: 제 48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5 조: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