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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위탁 계약을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위탁계약의 해지권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는 임의 해지권에 속하며 위탁계약 당사자가 누리는 전속권이다. 위탁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강조한다.

이는 위탁계약의 책임이 위탁계약이 성립되는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위탁계약이 성립되면 권리가 이미 생겨나고 위탁계약 해지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구두 해지를 제기하거나 서면 해지 통지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우편 발송, 우편물 신청 행위 증거 보존 공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위탁관계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잘못이 있고,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위탁 계약에도 일방적으로 철회 (종결) 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사망, 민사행위 능력 상실, 파산 후. 위탁인의 후계자,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이 위탁사무를 맡을 때까지 수탁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탁자의 사망, 민사행위 능력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 계약이 종결되고 의뢰인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의뢰인이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결과를 종결하다

1. 당사자가 무단으로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결과. 위탁 계약의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위탁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위탁 계약을 해지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계약을 해지한 쪽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혼수상태에 빠져 위탁 거래 처리를 따로 배정할 수 없고, 위탁 거래 처리가 중요한 단계에 있다.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반드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수탁자는 이런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쪽은 반드시 증명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일에 귀속될 수 없는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위탁 계약 해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논하다.

계약법' 제 410 조는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방 사유로 위탁 계약 해지 결과. 의뢰인의 사망, 행동능력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 계약 종료는 의뢰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위탁인의 후계자,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조직이 위탁사무를 맡을 때까지 위탁인은 위탁사무를 계속 처리해야 한다. 수탁인의 사망, 행동능력 상실 또는 파산으로 위탁 계약이 해지되다.

수탁자의 후계자, 법정 대표자 또는 청산 조직은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탁계약 종료는 의뢰인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며 수탁자의 후계자, 법정대표인 또는 청산조직은 의뢰인이 뒤처리를 잘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위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