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b)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는 사람;
(3)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본인이 부양한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에 더 적합하다.
(e) 구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조건을 충족하지만, 보험후심을 받을 수 없고 보증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민에 대한 감시 거주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확장 데이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습니다.
2. 주소, 근무단위, 연락처가 변경되었으니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소환 시에는 제때에 도착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증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파괴, 위조 또는 담합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하나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 특정 위치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7. 특정 인원과 교류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8. 특정 활동에 종사하지 마라
9. 집행기관에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