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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연락이 끊겼는데 세무감사에서 청문기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1. 첫째, 전문 세무변호사나 회계사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세무변호사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과 지도를 제공하여 기업의 적자와 세무감사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둘째, 관련 세무서와 적시에 연락을 유지하여 법인 손실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3. 그런 다음 전문 세무대리인이나 회계사무소에 세무일을 의뢰하여 청문회에 참가한다.

4. 마지막으로 세무서의 요구에 따라 청문 절차 및 관련 자료 제출 시한을 이행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