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중 증인은 소송 절차 외에 당사자 밖에서 사건을 아는 사람을 말한다. 증인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어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사법기관이 소송 집행을 관찰하고 감독하도록 초청해 필요한 경우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62 조. 사건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심신에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