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주요 업무(역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심 판결 이후 변호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판단에. 2. 관련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발행한 새로운 증거를 방어합니다.
2. 항소 과정에서 2심 변호인은 파일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만나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요청에 따라 항소서 작성을 돕거나 대리합니다.
4.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변호 의견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2. 민사소송은 여러 번 항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심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심 이후에 항소가 가능하고, 2심 이후에 최종심이 진행됩니다. 판결이 법적 효력이 없는 한 항소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래도 우리 나라의 2심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64조는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5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2심 인민법원은 자체 법원이나 사건 발생지, 원심 인민법원 소재지에서 항소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에 대해 1심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들이 항소할 경우 2심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지 않는다.
3차, 2차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차 재판 단계:
1. 사건이 1심에서 대리되지 않고 2심에서만 대리되는 경우 1심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스턴스 표준 및 기타 처리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1차 대행 수수료는 1차 대행 수수료의 절반만 청구되며,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재심(항소) 단계:
1. 1심, 2심 대리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재심(항소)만을 대리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 기준에 따라 부과되며, 기타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1심 또는 2심의 경우 대행수수료는 1심 또는 2심 수수료의 절반입니다. 기타 취급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중재 사건: 1심 민사 및 상사 소송 비용의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4. 사건집행 : 민사사건은 예심에서는 청구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소송 및 중재사건은 위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청구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단계적으로 책정됩니다. 변호사의 임무는 이 재판과 소송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고 변호사는 그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당사자가 동일한 변호사에게 항소하는 경우 2심 변호사 비용은 절반으로 감액될 수 있지만 여전히 대체 변호사 비용은 전액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와 합의(계약)한 경우에는 지불한 수수료로 1심과 2심의 비용을 충당하며, 변호사는 2심에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2심 변호사가 귀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2심 변호사의 업무에는 재판 전 사건을 재구성하고, 항소인이 항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상하는 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