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판사가 소통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다만, 판사 및 변호사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판사법' 제30조에 따라 판사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유포, 불법단체 가입, 집회 참여 반국가 및 기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 행진, 시위, 파업 참여,
(2) 부패 및 뇌물수수,
(3)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
(4)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
(5) 증거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6) 국가 기밀 또는 재판 업무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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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력을 남용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8) 의무를 태만하여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
(9)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업무를 지연시키는 행위;
( 10)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는 행위
(1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에 참여
(12) 당사자 및 그 대리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대리인으로부터 손님 접대 및 선물 제공
(13) 기타 법률, 법규 위반.
변호사법 제49조에 따라 변호사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구로 구분된 시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법행정부서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부과하고, 형량이 50년 이하인 경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심각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1) 규정을 위반하여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을 만나거나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법에 따라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 판사, 검사, 중재인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뇌물을 제공하거나 당사자에게 뇌물을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하는 행위,
(3) 사법 행정 부서에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기타 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사기 행위
(4) 고의로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기타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6) 법원 또는 중재재판소의 질서를 교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소송 및 중재 활동의 정상적인 수행,
( 7) 공공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선동 및 선동하는 행위
(8) 기사 게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악의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며, 법원 명령 발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콘텐츠,
(9)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변호사가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는 해당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