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출국입국관리법 제 5 조 1 항은 "중국 시민들은 사적인 일로 출국하여 호적 소재지의 시 현 공안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 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출국을 승인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인정한 범죄 용의자; (2), 인민법원은 미결 민사사건이 출국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3) 형을 선고 받고 형을 선고 받고있다. (4), 노동을 통해 교양되고 있다. (5)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출국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거나 국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교도소법 제 38 조에 따르면, "형기 석방자는 법에 따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따라서 형기 석방자는 상술한 제 8 조에 열거된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법정 조건을 충족하면 여권 출국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해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목적지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신청한다. 단기 비자는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등에서 장기 비자 (체류) 를 신청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무범죄 기록 증명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