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할은 법률 권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국가 사법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구현이자 국가 권력의 사법권이다. 합법적인 형사재판활동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인민법원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기본 특징은 무엇입니까? 펑송명 변호사가 당신을 위해 빗어 드립니다. 형사재판활동의 구성형사재판활동은 재판과 판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판이란 인민법원이 변론 쌍방과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법률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이란 인민법원이 규명된 증거, 규명된 사건 사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문제와 절차적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재판은 판결의 전제이자 기초이며, 판결은 재판의 목적과 결과이다. 형사소송 전체에서 재판은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소송 단계이다. 사건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고, 형사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고, 국가 구체적 처벌권의 실현을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기본 특징이 있다: 1. 재판 절차의 수동성. 이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불기소, 무관심' 원칙, 즉 불기소, 불재판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안 검찰 기관은 기소권을 행사할 주동권이 있다. 즉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때 반드시 입건, 수사, 기소를 해야 한다. 재판 절차의 수동성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검찰원이나 자소인의 기소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 사실을 판단 할 수 없다. 자소 사건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반소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나 검찰원의 항소를 거치지 않고서는 상급 법원이 제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 잠깐만요. 2. 독립.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도 독립적이며 평의할 때 독립적이고 동등하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마르크스가 말했듯이, 판사는 "법 외에는 사장이 없다" 고 말했다. 3. 중립. 이는 법원이 재판에서 기소측과 관련해 중립을 유지한 소송 입장을 뜻한다. 법원은 사회이익 (검사) 과 개인이익 (피고)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법만을 대표한다. 재판의 중립성은 피고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중요한 보장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65-438+00 조는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편파적이지 않은 법정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편파적이며 공개적인 재판을 할 권리가 있으며, 그의 권리와 의무가 판단될 때와 그가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립성에는 사건 관련자가 사건의 법관이 될 수 없고, 법관은 사건의 결과나 분쟁의 당사자와 어떤 이익이나 기타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법관은 편견을 가지고 한쪽의 소송 참가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 4. 권위. 형사사건이 일단 법정에 오르면 소송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법원은 재판과 판결을 내릴 의무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5. 절차상. 재판 활동이 법정 절차의 법적 결과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 활동이 무효가 될 수 있어 다시 진행해야 한다. 6. 몸소 경험하다. 사건의 법관이 시종일관 재판에 참여하고, 모든 증거를 심사하고, 변론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전제 하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7. 개방성. 재판 활동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정의 대문은 영원히 열려 있다. 특정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 활동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공청회를 하지 않더라도 공개 판결을 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 불공정을 없애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8. 공평합니다. 정의는 소송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생명이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실체 정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판의 정의는 또한 심판의 독립과 중립에서 비롯된다. 9. 끝. 법원의 발효 판결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이 발효되면 원칙적으로 소송 쌍방 모두 법원에 재심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기관도 다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관계 당사자들은 모두 판결을 이행하거나 판결의 집행을 간섭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이는 재판이 현대법치국가가 사회분쟁과 논란을 해결하는 최후의 메커니즘이라는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