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 7 조는 형사처벌을 받은 신청자가 과실범죄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집업증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범죄를 저질렀거나 과실범죄를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지원자는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좋은 품행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