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신고를 받은 후, 즉시 항소 내용을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땅히 입건하여 수사하여 행위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렸다. 고소인이 이유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