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대답:
법정 고려 사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정재판장이나 독임판사가 법정재판활동을 주재하고 사법경찰에게 법정질서를 지키도록 지시하고, 재판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검사인, 통역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는 법정에 출두하여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가 법정 판결을 발표할 때 법정 전체가 기립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는 반드시 법정규칙을 준수하고 법정의 질서를 지켜야지, 떠들거나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소송 참가자의 발언, 진술, 변론은 반드시 재판장이나 독임 판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변론에서 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변론의 언어는 간결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등 인신공격성 언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토론은 사건의 쟁점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일부 지엽적인 세부 사항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다음 발언은 이전 발언의 관점과 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변호를 방해하고 그와 논쟁하고 싶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