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적용에 관한 해석' 제 53 조.
변호인은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류를 조회, 발췌, 복제할 수도 있다. 합의정과 재판위원회의 토론 기록 및 기타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자료는 열람, 발췌, 복제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변호인에게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고,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은 당직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는 데 적용된다.
서류의 복사는 복사, 사진, 스캔, 전자데이터 복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