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이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구금은 형사강제조치이자 공안기관이 사회치안과 사건 수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재판 후 당사자가 무죄라고 판단한다면 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8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됐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