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9 조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사, 심사 기소 중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벼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다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