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사건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절도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곳의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 수사가 끝나면 기소의견서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넘겨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니,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x0d\x0d\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 x0d \ 제 107 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 x0d \ x0d \ 제 10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x0d\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인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x0d\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x0d \ x0d \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종결한 사건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 x0d \ x0d \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관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서류자료, 증거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