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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백을 이끌어내서 얻은 자백이 합법인가요?

LS가 무슨 뜻인지...

자백을 유도하는 것, 자백을 강요하는 것(경찰의 경우), 자백과 공모하는 것(피의자에게)은 불법이다. 추천서도 무효입니다.

자백이나 강요자백을 입증할 증거가 없더라도 법정에서는 피의자나 증인이 그 증언이 강요, 유인 등에 의해 이뤄졌고,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하면 된다. 검찰은 진실한 의지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의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법원은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증인이 갑자기 자백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어 검찰과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찰·검찰의 의사에 따라 증인이나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자백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