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3);
제 11 조 [다른 사람의 약물 남용 (형법 제 354 조)]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다른 사람이 흡입하고 마약을 두 번 이상 주사하는 것을 용인한다.
(2) 한 번에 세 명 이상의 흡연과 마약 주사를 수용한다.
(3)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 행정처벌, 다른 사람의 흡연, 마약 주사를 용인하는 사람;
(4) 미성년자의 흡연과 약물 주입을 허용한다.
(5)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을 용인한다.
(6)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마약을 주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것을 용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