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은 판결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상소하고, 형사사건은 판결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상소하며,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상소한다. 항소기한을 놓치면 1 심 법원이나 상급법원에 상소해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