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 직업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사법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감정의 결과는 형사소송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자는 법에 따라 적격한 사법감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법의학인증 일반원칙 제11조: 법의학감정기관은 사건처리기관의 사법감정 위탁을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제12조 의뢰인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는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사법 감정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감정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의식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특성, 보관상태 및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본 일반 규정에서 언급된 "식별 자료"라는 용어에는 생물학적 및 비생물학적 시료, 대조 시료 물질 및 식별 문제와 관련된 기타 식별 자료가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제11조 사법 신원 확인 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사법 신원 위탁을 통일적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제12조 의뢰인이 감정을 위탁하는 경우, 그는 반드시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사법 감정 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감정 자료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의식감식기관은 감식자료의 명칭, 종류, 수량, 특성, 보관상태 및 수령시간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자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이를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