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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필록은 어떤 증거에 속합니까?
질문 1: 파출소의 심문 필기록이 민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사건 과정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공안기관의 심문록에 의존하는 것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합법적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은 민사증거의 진실성,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소문 증거 배제 규칙을 검토하였다. 1. 심문록의 개념 심문록은' 증인 심문록' 이라고도 하며 사법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 피해자의 과정과 내용을 묻는 서면 기록이다. 심문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규정에 따르면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의 처리 방법은 피고인의 심문필록과 같다. 증인과 피해자에게 잘못을 바로잡도록 맡겨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요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심문 필록의 순서는 실제 심문 순서에 부합해야 한다. 증인이나 피해자, 심문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수사관은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검사가 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형식부터 실질까지 심문필록의 형성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단 항소의 어떤 내용이 누락되면, 심문필록은 증거합법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 조사문의 필기록에는 (1) 증거주체의 합법성이 있다. (2) 생산 과정의 객관성. (3) 생산 내용의 주관성. (4) 생산 요구 사항의 정상. 둘째, 심문 필록이 어떤 증거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공안기관의 심문필록이 어떤 증거에 속하는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공안기관의 심문필록이 민사소송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가 뒤집히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공안기관의 심문록이 서증류에 속한다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신고나 신고를 처리한 후 관련 당사자나 증인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공문과 현저히 다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문필록은 특정 공직자가 사업 단위의 이름으로 관련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문의를 통해 형성된 기록이다. 둘째, 문필록은 보통 일반 공문서, 증명서처럼 공권력기관이 직권 범위 내 관련 사실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진과 법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셋째, 필록에 공공기관 도장을 찍거나 공공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직무 수행 중 조사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조사대상 또는 증인이 서명하거나 손자국에 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문의 필기록을 만드는 목적은 주로 공안기관의 공무 집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일반 공문, 증명서처럼 일정 사회 범위 내에서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보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저자의 견해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조사된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이 사실의 진상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실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선택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자신의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한 시각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건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증명력은 다른 중립적인 국가기관의 필록보다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심문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송에서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른 증거와 상호 검증해야만 이 증거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서증;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평가 결론; (7) 필기록을 검사하다. 위의 증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질문 2: 법원의 심문 성적표가 증거입니까? 법원이 법에 따라 만든 심문 필록은 증거에 속한다.

질문 3: 심문 성적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설마! 증거는 절대적으로 전부다. 자백만 증거가 없으면 정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증거만 있고, 진술이 없다면, 정안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질문 4: 심문필록과 심문필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심문필록은 공안기관 수사관이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심문 상황과 진술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한 서면 기록이다.

(1)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제때에 진행해야 한다.

(2)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서로 협조해야 한다.

(3) 법에 따라 심문하여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4) 농아 범죄 용의자, 외국 범죄 용의자 또는 자국어 문자를 할 줄 모르는 소수민족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통역사를 초청해 필기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심문필록은 공안기관 수사관이 법에 따라 증인과 피해자를 심문할 때 한 서면 기록이다.

(1) 증인에게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물어본다.

(2) 증인과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것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증인, 피해자에게 사건을 폭로하거나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4) 위협, 유혹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인, 피해자를 문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문필록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한다.

질문 5: 공안기관이 만든 심문필록이 민사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사건 과정이 완전하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공안기관의 심문록에 의존하는 것은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형식이나 실질적으로 합법적이라 해도 민사소송에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 글은 민사증거의 진실성,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소문 증거 배제 규칙을 검토하였다. 1. 심문록의 개념 심문록은' 증인 심문록' 이라고도 하며 사법인이 형사소송에서 증인, 피해자의 과정과 내용을 묻는 서면 기록이다. 심문 기록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과'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규정에 따르면 심문필록은 증인,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의 처리 방법은 피고인의 심문필록과 같다. 증인과 피해자에게 잘못을 바로잡도록 맡겨야 한다.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요구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증인, 피해자가 직접 증언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심문 필록의 순서는 실제 심문 순서에 부합해야 한다. 증인이나 피해자, 심문자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수사관은 증인의 기관이나 숙소에 가서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문의는 검사가 해야 한다. 수사를 진행할 때 검사는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형식부터 실질까지 심문필록의 형성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단 항소의 어떤 내용이 누락되면, 심문필록은 증거합법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수 있다. 조사문의 필기록에는 (1) 증거주체의 합법성이 있다. (2) 생산 과정의 객관성. (3) 생산 내용의 주관성. (4) 생산 요구 사항의 정상. 둘째, 심문 필록이 어떤 증거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공안기관의 심문필록이 어떤 증거에 속하는지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공안기관의 심문필록이 민사소송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가 뒤집히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공안기관의 심문록이 서증류에 속한다는 것으로, 공안기관이 신고나 신고를 처리한 후 관련 당사자나 증인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것은 통상적인 공문과 현저히 다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문필록은 특정 공직자가 사업 단위의 이름으로 관련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문의를 통해 형성된 기록이다. 둘째, 문필록은 보통 일반 공문서, 증명서처럼 공권력기관이 직권 범위 내 관련 사실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검진과 법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셋째, 필록에 공공기관 도장을 찍거나 공공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직무 수행 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한 구체적인 인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조사대상 또는 증인이 서명하거나 지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문의 필기록을 만드는 목적은 주로 공안기관의 공무 집행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일반 공문, 증명서처럼 일정 사회 범위 내에서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보편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저자의 견해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로 조사된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이 사실의 진상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실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선택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자들은 자신의 관련 당사자에게 유리한 시각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건 사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증명력은 다른 중립적인 국가기관의 필록보다 훨씬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심문록이 법원에 제출되면 소송에서 사건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다른 증거와 상호 검증해야만 이 증거가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서증;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4) 증인의 증언; (5) 당사자의 진술; (6) 평가 결론; (7) 필기록을 검사하다. 위 >>

질문 6: 경찰은 필기록 서명 후 증거로 사용되는지 물었다. 그것은 증거 중 하나이지만, 증명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질문 7: 기록 증거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입니까?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증거는 서면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 진술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 특히 심문 성적표와 심문 성적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법적 증거는 없다, 그것은 단지 증거의 한 형태일 뿐이다. 역시 심문 기록이다. 증인을 위한 것이라면, 증인의 증언에 속한다.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다. 심문록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필록을 가리키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에 속한다.

질문 8: 조사 필록과 문의 필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수사필록과 문의필록은 언사 증거의 범주에 속한다. 수사필록은 일반적으로 사법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초사 단계에서 시민이나 관련 기관을 법에 따라 조사할 때 수사 상황을 기록하는 객관적인 서면 기록 자료를 가리킨다. 문필록은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이나 피해자 (친족 포함), 범죄 용의자의 친족을 법적으로 문의할 때 법에 따라 제작된 기록 문의 상황을 기록하는 서면 기록 자료다.

질문 9: 실례합니다. 만약 법원의 심문록이 증거에 속한다면 누가 제공해야 합니까? 이 증거가 필요하지만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은 법원에 조사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에 따라 획득해야 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네가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발적으로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