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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시도 횟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민사소송 재심 기한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이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한다면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 재심 기한은 재판과 재심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형사 재심 절차는 발효 판결, 판결, 사실 인정 또는 법률 적용에서 오류가 발견될 때의 특수한 오류 수정 제도이다. 재심을 시작한 부문마다 당사자의 불만과 구제 채널이 다르다는 점도 반영됐다.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호소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고원, 검찰원에도 호소할 수 있다.

형사 사건 재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사가 효력 판결에 불복한 경우, 효력 판결을 내린 법원의 동료 검찰원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유효법원의 동급 검찰원에 직접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법원이 수배한 검찰원이 접수할 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다면 상급 검찰원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3. 재심을 신청한 후, 검찰원이 제청하거나 제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장에게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4. 재심을 제기한 사건을 심사하여 3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해석 제정, 재심 입건 규범, 재심 횟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한한 재심을 제한하는 한 가지 방법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58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하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며, 6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